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 매입 거래는 적법한 증빙을 수취한 경우 '카드과세(카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원재료 매입이 불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며, 거래의 성격과 증빙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