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직장가입자이시더라도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아버지 한 분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가입자(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요건을 충족하거나, 필요에 따라 한 분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님 각각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더라도, 아버지께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득·재산 기준 내에 계신다면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