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출 방식과 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주체이므로, 그 대표성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등)에 대해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선출된 대표가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인원수보다는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