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시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과는 별개의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근로자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야간근무 등을 이유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는 비과세 급여로 보지만,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식대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나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