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사 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조 2교대 근무와 같이 근무 형태가 복잡한 경우, 해당 근무 주기의 총 근로시간을 주기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 주기의 평균 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무 주기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눈 값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