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의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