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때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 대상인 모든 사업용계좌를 누락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