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스페이먼츠 매출 중 홈택스 신고 내역과 중복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실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B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 적용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