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의 4대보험 환급금을 법인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대표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 환급금을 법인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대표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6. 24.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 환급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4대 사회보험 환급금은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금 지급 계좌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되어야 하며,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는 법인의 자산과 분리되어 있어 환급금 수령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법인 명의의 계좌를 준비하세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금 수령 계좌로 등록하거나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한 수령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이나 환급금 등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이용할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