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대상을 '누구나'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령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을 '누구나'로 설정한 보험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