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보상금 및 이전비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이를 시설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유비나 수선비 같은 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건물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제외를 위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