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동수급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은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수급체 자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만큼 매출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발주처와의 계약 및 대금 결제 편의를 위해 대표사가 일괄 처리하는 경우, 각 구성원과 대표사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매출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