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종업원 수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안분율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 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천세 급여대장상 지방소득세와 세무 프로그램상 지방소득세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특별감독은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법인사업장의 4대보험 환급금을 법인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대표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