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경우, 또는 상습·고의적 체불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지급이자조정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재고자산은 자산 계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