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0% 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가 법정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용보험료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입사 후 1년 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은 가입 전 기간의 퇴직금과 DC형으로 불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