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운용수익의 성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수익입니다.
회계처리: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자산 운용 결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익 확인: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 제공받는 운용보고서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운용수익(이자, 배당 등)을 확인합니다.
장부 반영: 발생한 운용수익을 장부상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합니다.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익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도록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서에 이러한 수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확정기여형(DC)과의 차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운영 중인 퇴직연금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폐지된 퇴직보험 등: 2010년 12월 30일 이전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퇴직보험·신탁의 운용수익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현재 일반적인 퇴직연금 운용수익과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