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산재 사고일이 4월 1일인 경우,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그 70%를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