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