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에는 법령으로 정한 한도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유비나 수선비 같은 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지급이자조정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재고자산은 자산 계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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