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자본의 사용 대가로서 이자 성격이 분명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