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수량' 항목에 기재해야 할 값은 잔존가치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중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물품의 실제 수량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의 내역을 신고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반출 수량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잔존가치는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이나 양도로 인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때, 차량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잔존가치율)을 의미하므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