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도로점용료를 납부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0.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료 납부 시 회계처리는 차변에 제세공과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지난 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도로점용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