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가공하여 장식용품으로 만드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은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괴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장식용품(귀금속 제품 등)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