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즉시 비용처리가 아닌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년 정액법).
계좌이체로 구매하셨다면 거래 증빙(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적격증빙을 갖추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