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간의 단절 없이 이직하여 B사업장에 신규 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두어 고용보험 적용을 유지합니다. 이직 시 사업장 단위로 자격 상실과 취득 신고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이어진다면 기존의 피보험자격 유지 상태가 새로운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