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장례식장 운영업은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등 법령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례식장 운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분류되나, 법령에서 열거한 감면 대상 업종(예: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료업 등)에 장례식장 운영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