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급자인 귀하가 5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에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2회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인정 차수가 진행될수록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을 최소 1회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므로, 구직외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 항목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과 지점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 원천세는 본점과 지점 구분 없이 통합해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