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법인의 수익을 부당하게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이자를 면제하거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익금으로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