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월 정기휴무 횟수만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변경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법인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수정하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6개월간 아르바이트 중 5월에만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6월에 다시 60시간 미만이 되고 6월 14일에 퇴사한 경우 6월 1일 자로 자격 상실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자립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