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함께 계좌이체 확인증 등 금융거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사업자가 지출 시 의무적으로 수취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정규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