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에 통합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이는 국세에 한정된 규정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다면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각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