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며,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