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잘못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일 뿐, 전기 공급이라는 용역의 대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