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의미하며,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해당한다면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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