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과세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월 급여 지급 시 실시합니다. 이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급여명세서에 중도정산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퇴사 후 미확정되었던 성과급이 확정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