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회보험 체계일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
만약 사업소득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