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으로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 동안의 소득을 증명하는 문서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소득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확정 후 5월부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정부24,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