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에 실제 근로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시간급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시간급 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기본 급여를 계산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