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내용: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적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6월 24일)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본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적용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2026년 12월 31일까지)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별도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시점에 해당 지자체나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