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도 예외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향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