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름이 은성산업, 은진사업인 것 외에 사업장 번호나 대표자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장 이름이 은성산업, 은진사업인 것 외에 사업장 번호나 대표자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6. 25.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름 외에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진행하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세요. 사업장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 정보를 조회하고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메뉴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정보가 불분명하면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진행 절차
사건 접수: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시정명령 및 처벌: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사항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질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정 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했던 장소의 주소나 사업주 연락처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