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통해 6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선지급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12월이 아닌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6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다음 해 6월에 함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