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이동 편의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자동차의 제조사나 국산·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배기량과 승차 정원 등 차량의 규격 요건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라면 수입차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