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금액 한도 규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금액이어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임직원의 출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일 때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