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액이 소득 요건 산정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소득 요건 판정 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의미하며,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합산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