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전체 소득과 재산의 합계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