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적용으로 근로소득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3.3%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후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할 나머지 보험료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나요?
법인 대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당월 고지된 보험료 7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30만원만 분할납부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