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전체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전체 한도: 연 900만 원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금저축계좌 한도: 연 600만 원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ISA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금액은 위 한도와 별도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