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하여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동일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이전으로 근무지가 바뀌는 것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