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이 중 소득평가액 산정에 반영되며,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